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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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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 조회 126회 작성일 2022-11-18 14:24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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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안내>

1.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-3810(2022.11.17)호,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운영부-4582(2022.11.17)호 및「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    관리규정 권고안 제16조(후보자의 자격)제1항 제1호」관련입니다.

2.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(2022.11.11)에 따라 정관 개정 허가 사항 중 임원의 결격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.

3. 이에 2022년 지방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추가 반영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□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사항 

○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축되지 않도록 단서조항 명시(“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”)

○「국민체육진흥법」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(제11조의5제4호, 제5호)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

○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 


※ 첨부물을 참고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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